최고공고문(이O형_외_3명).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O형 외 3명(총 4세대 4명)
2. 공고기간: 2023. 4. 21. ~ 2023. 5. 2. (7일 이상)
3. 공고방법: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