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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법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박하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4월 20일(목) 12:09:00
  • 조회수
    138
  • 동
  • 전화번호
    032-718-394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30420).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04.20. ~ 2023.05.07. (17일간)
  2. 공고대상 : 박** 외 2명 (총 3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거주불명자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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