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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04.20. ~ 2023.05.07. (17일간)
2. 공고대상 : 박** 외 2명 (총 3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거주불명자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