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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이한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4월 19일(수) 10:10:15
  • 조회수
    103
  • 동
  • 첨부파일
    • 기초연금그림2.png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〇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202만원 이하

〇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323만2천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공제금액 및 소득환산율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2.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〇단독가구 : 월 최대 323,180원

〇부부가구 : 월 최대 517,088원 (1인당 258,544)

- 부부 동시 수급시 20% 감액

 

5. 신청대상 

     〇 만 65세 이상인 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6. 신청방법

〇 방문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행정복지센터

〇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7. 제출서류

 〇 공통: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 소득재산신고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7) 혼인관계증명서

 〇 해당자: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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