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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난방)
  • 작성자
    허수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4월 17일(월) 11:06:14
  • 조회수
    145
  • 동
  • 첨부파일
    • [붙임-2]_2023년_저소득층_에너지효율개선사업_설명자료.hwp

□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신청기간) 2023. 4. 17. ~ 9. 30. 까지

* 신청기간 내 신청미달이나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신청 기간 별도 공지

 

□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ㅇ (지원예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②공공임대·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③무허가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불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가능(주택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 한함)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사업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 참조

ㅇ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보일러* 지원

* 보일러 설치 예정 공간에 전기·수도 설비 및 연료공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내역이 확정되는 바, 대상가구 명단 재단시스템 등록후 평균 45일 이상 소요되며,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주택소유주 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문의사항 ☎1670-7653, 02-6913-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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