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의거, 소유주가 거주불명등록 이전 요구를 함에 따라 아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주소로 전환하고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강** (소유주 오**가 거주불명등록 이전을 요구한 거주불명자)
2. 공고기간: 2023.4.13. ~ 4.28.(15일간)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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