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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안내
- 이용대상 : 부모급여, 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단, 보육료 지원 아동은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으로 이용가능
- 이용시간 : 월~금 오전9시~오후6시
- 지원시간 : 월 80시간 내(초과시간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불하고 이용가능)
-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문의처
대표번호 : 1661-9361/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www.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