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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제12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수도권매립지 주민대표 운영위원 입후보자 등록공고
  • 작성자
    장영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4월 7일(금) 14:47:17
  • 조회수
    413
  • 동
  • 전화번호
    032-718-5421
  • 첨부파일
    • 입후보자_등록_공고문.pdf

    • 입후보자_등록신청서(주민대표).hwp

    • 입후보자_등록신청서(운영위원).hwp

    • 개인정보_수집이용제공동의서,_거주사실_확인서,_서약서.hwp

    전체다운

인천서구의회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운영위원) 위촉을 위한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 붙임과 같이 대상자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제12기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및「수도권매립지 주민대표 운영위원」

입후보자등록공고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과 주민대표 운영위원 위촉을 위한 대상자 추천이 인천서구의회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의뢰되어 다음과 같이 대상자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3. 4. 10.

 

인천광역시서구오류왕길동장

□ 관련근거

○ 제12기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관련 협조 :

서구 의회사무국-2183(2023. 3. 27.)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대표 운영위원 추천 협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외협력부-448(2023. 3. 23.)호

 

□ 해당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1통 ~ 7통, 31통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아파트 >

12통~30통, 32통~34통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자연부락 >

8통~ 11통

□ 선출사항(주민지원협의체 위원과 주민대표 운영위원 중복 입후보 불가)

○ 제12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 오류동 : 7명

- 왕길동 : 3명(아파트 2명, 자연부락 1명)

○ 수도권매립지 주민대표 운영위원(4명)

- 오류동 2명, 왕길동 2명(자연부락 1명, 아파트 1명)

○ 자격기준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입후보자는 2020.12.31.부터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의 해당 법정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계속 거주한 자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形)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폐기물시설촉진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거 주민지원사업 관련 부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추천기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위촉기관)가 추천 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주민대표 운영위원

·입후보자는 2020.12.31.부터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의 해당 법정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계속 거주한 자

·결격사유

*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업행위에 종사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객관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최종적으로 추천 또는 위촉되지 않을 수 있음.

○ 등록기간 : 2023. 4. 10.(월) 09:00 〜 2023. 4. 12.(수) 18:00

○ 등록장소 :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입후보자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주요 약력, 출마 소견 및 공약사항 기재 포함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3년 포함)

※ 2023. 4. 10.(월) 이후 발급

- 사진 1매(3×5cm)

- 거주사실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입후보하고자 하는 본인이 경찰관서에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입후보자 등록신청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는 본인확인용도로만 사용(미제출)]

○ 문의사항: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032-718-54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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