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경서동_329-1_외_2필지).hwp
주민의견서_양식(경서동_329-1_외_2필지).hw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7(2019.9.27.)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서구 경서동 14-11번지 소재한 공장 3동을 경서동 329-1번지 외
2필지로 이전(이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