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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hwpx
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 1] 4월 신청 안내
신청기간 및 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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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명 |
신청기간 |
가입대상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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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Ⅰ |
4.3(월)∼4.13(목) |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지속 · 탈수급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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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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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필요서류
1. 신청서 2. 저축동의서 3. 개인정보동의서 4.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아래 본인 해당 서류
- 소득확인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필수
-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급여받은 내역 3개월치 같이 제출
- 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증빙자료 같이 제출
※ 문의, 신청
〇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69-1491)
〇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 032-560-5715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718 - 5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