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정비기간: 2023. 2. 27.(월) ~ 3. 3.31(금) / 5주간
○ 정비지역
- 중점정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 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도 정비 범위에 포함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 정비
- 특히 학교 주변 음란·퇴폐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실시
○ 정비내용
- 고정광고물: 노후간판 정비, 파손·추락 등의 안전사고와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아치광고물 등
-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 정비
*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