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출판사·인쇄사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유지윤(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3월 21일(화) 15:16:15
  • 조회수
    164
  • 동
  • 전화번호
    032-718-3520
  • 첨부파일
    • 출판사_및_인쇄사_직권말소_공시송달_공고(23-81호).pdf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3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의거 출판사 및 인쇄사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조
치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합니다.

  1. 처분내용 : 출판사·인쇄사 직권말소
  2. 근거법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1조 및「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3조
  3. 공고기간 : 2023. 3. 21. ~ 2023. 4. 5.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