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저소득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최경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3월 20일(월) 09:53:03
  • 조회수
    137
  • 동
  • 첨부파일
    • 2023년_저소득_장애인_주택편의시설_설치사업_공고문.hwp

인천시와 서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대상가구: 16가구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가구

◯ 지원내용: 호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붙임 4)

- 주택 내ㆍ외부 맞춤형 편의시설(외부 시설 포함), 현물지원

 

 

* 신청안내

◯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붙임1~3 서식)

◯ 지원대상 자격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가구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은 임대인과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장애인이 신청)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수급자,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 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제외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있는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아동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장애인 가구, 범죄피해(우려) 장애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 사업일정

대상가구 모집 신청

대상가구 확정

현장조사

공사시행

3월~4월

4월

5~6월

7월~11월

 

* 기타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주택관리과(주거복지팀): ☎ 560-59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