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저소득_장애인_주택편의시설_설치사업_공고문.hwp
<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신청>
□ 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23.03.16~03.31.
○ 대상가구: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인천서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하 장애인 가구
○ 지원내용: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대상 선정: 대상자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 순위: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제외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 45% 이하)*중 자가주택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 받은 자
* 2022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 중위소득 45% 이하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