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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1분기_주민자치학교_웹자보.jpg
❍ 교육대상: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서구 주민
* 신규주민자치위원이 되기위한 사전 의무 교육[3회(6시간) 이수 필요]
* 연임을 위한 보수교육 희망자는 1회(2시간)만 참여
❍ 신청기간: ~ 2023. 3. 26.
❍ 문의전화: 032-560-3027(서구청 공동체협치과)
❍ 교육방법: 비대면(zoom) 교육
❍ 교육신청 URL접속 후 폼 작성
https://moaform.com/q/8dA3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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