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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변정록(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3월 14일(화) 09:05:18
  • 조회수
    130
  • 동
    마전동
  • 첨부파일
    • 기초생활수급자_세대_대상_난방용_등유·LPG_구입비_지원사업_신청·접수_및_수급세대_선정_지침__최종수정2.hwp

□ (사업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 복지증진 향상

□ (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법적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3.2.15)에서 등유‧LPG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지원 결정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로 아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제외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신청기간) 2023년 3월 10일(금) ~ 2023년 4월 7일(금)

 

□ (사용기간)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6월 30일(금)

 

□ (지원내용)

①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난방용 등유‧LPG 카드)

구분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지원단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1인

343,800원

실물카드

2인

257,200원

3인

146,600원

4인 이상

8,400원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세대

592,000원

* 59.2만원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② 카드 사용기한 만료 후 개인별 사용 잔액 범위 내에서 ‘22.10.01~ ‘23.6.30 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 또는 LPG를 구입한 비용 현금 정산(카드ㆍ현금등 징구)

 

□ (신청방법)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꼭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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