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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도 1분기 서구 주민자치 학교 실시 안내(신규주민자치회위원 의무교육)
  • 작성자
    박혜련(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3월 13일(월) 12:24:55
  • 조회수
    211
  • 동
  • 전화번호
    032-718-3870

 

❍ 교육대상: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서구 주민

※ 신규주민자치위원이 되기위한 사전 의무 교육(3회(6시간) 이수 필요)

※ 연임을 위한 보수교육 희망자는 1회(2시간)만 참여

❍ 신청기간: ~ 2023. 3. 26.

❍ 문의전화: 032-560-3027(서구청 공동체협치과)

❍ 교육방법: 비대면(zoom) 교육

일시

교육내용

강사

비고

23. 3. 28.(화)

18:00 – 20:00

1강)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윤성일

주민참여예산

기본과정 연계

23. 3. 29.(수)

18:00 – 20:00

2강) 주민자치 기초과정

박희선

 

23. 3. 30.(목)

18:00 – 20:00

3강) 주민자치 사례 공유

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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