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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자공고문(2006년_3월생).hwp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 또는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3.14.~2023.3.30. (16일간)
2. 공고대상: 고0연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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