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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오소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3월 8일(수) 14:30:10
  • 조회수
    126
  • 동
  • 전화번호
    032-718-3670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_(권0석).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03. 08.~2023.03.16.(7일 이상)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대상: 권*석 (총 1세대, 1명)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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