υ 2023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확대 시행
〇 지원대상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〇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7개월 지원
※ 2023년 이전 사용한 육아휴직은 최대 3개월 지원
〇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
〇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〇 제출서류 : 육아휴직지급결정통지서 (고용센터 발행), 통장사본
〇 문 의 : 서구청 가정보육과 (☎ 032-560-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