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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안내 및 홍보
  • 작성자
    최혜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2월 28일(화) 09:43:12
  • 조회수
    142
  • 동
  • 전화번호
    032-718-3684

인천시 공공요금 안정을 통해 경제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불안감을 해소 등 인천시 공공요금 동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의 상반기 인상분에 대해 감면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감면개요

❍ 감면대상 :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자(수용가)

❍ 적용업종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 감면기간 : 6개월 (2월~7월) 사용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적용

※ 2월에 검침분하여 3월 고지분부터 감면적용 실시

❍ 감면내용 : 2023년도 평균10% 인상분 감면

《업종별 월 사용량에 따른 감면내역》

하수도 사용료 감면 요율표

사용구간

(㎥/월)

사용료(원/㎥)

2023년 부과분

2023년 감면금액

할인금액

1~10

410

380

30

11~20

670

610

60

21이상

1,030

940

90

1~50

580

530

50

51~100

610

560

50

101~300

1,260

1,150

110

301~500

1,330

1,210

120

501~1000

1,360

1,240

120

1001이상

1,390

1,270

120

1~50

1,000

910

90

51~100

1,030

940

90

101~300

2,070

1,890

180

301~500

2,170

1,980

190

501~1000

2,230

2,030

200

1001이상

2,290

2,090

200

1~1000

470

450

20

1001~3000

780

750

30

3001이상

1,180

1,130

50

1㎥ 당

770

700

70

☞ 사용료 인상에 관한 문의처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 (032-120) 하수과 032-44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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