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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박하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2월 28일(화) 09:08:09
  • 조회수
    134
  • 동
  • 전화번호
    032-718-3945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지*현 (총 1명)
  2. 공고기간: 2023.02.27. ~ 2023.03.08. (9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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