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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작성자
    이현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2월 24일(금) 17:43:49
  • 조회수
    155
  • 동
  • 첨부파일
    • 2023년_전세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공고용).hwp

    • 2023년_전세임대_모집공고_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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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iH공사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모집공고일: 2023. 2. 24.(금)

■ 모집공고일(2023. 2. 24.) 현재, 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계신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1. 공급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자격조회

▶

결과발표(예정)

▶

계약 및 입주

2. 24.(금)

3. 7.(화) ~

3. 10.(금)

접수 후

약 50일 소요

5. 26.(금) 이후

개별 안내

 

2.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 모집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호

 

󰊱 본 모집공고는 전세임대 예비입주자(공급호수의 약 3배)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공급일정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 60㎡ 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지원가능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태아를 포함)는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 전세지원금 지원한도액: 호당 13,000만원(입주자 부담금 5% 포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3. 신청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2. 24.)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 단, 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있는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대 상

유 형

자격 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분 중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하는 주택에 거주중인 분

②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분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기타

국가유공자 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3. 3. 7.(화) ~ 2023. 3. 10.(금)

(주민등록이 등재된)

행정복지센터

※ 신청접수 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7:00까지

※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우편/팩스 접수 불가)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2. 신청 시 구비사항]의 [신분증 및 도장] 부분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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