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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 인천시민안전보험 안내
  • 작성자
    김우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2월 23일(목) 10:01:11
  • 조회수
    244
  • 동
  • 전화번호
    032-718-5505
  • 첨부파일
    • 2023_인천시민안전보험_전단지포스터.pdf

    • 2023_시민안전공제_약관_요약.pdf

    • 시민안전공제_공제금청구_서식_및_구비서류_안내문.hwp

    전체다운

◎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보험개요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매년 갱신) *2019년부터 시행 중

■ 보 험 료 :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보험금 청구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청구권자 : 피공제자(피해자) 직접 청구 원칙(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 문 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또는 120 미추홀콜센터☎(032)120

■ 청구서식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 인천광역시청(www.incheon.go.kr) ⇨ 분야별-재난・안전 ⇨ 새소식(2023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 2019년 발생한 사고 보상 문의 및 청구 : ㈜D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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