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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_일방통행.pdf
청마로112번길.jpg
「청마로112번길 일방통행」지정 예정에 따른 안내
- 청마로 112번길 일방통행 변경 예정에 대한 홍보 후, 인천광역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로 일방통행 지정 안건 상정하여 가결 시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일방통행로 지정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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