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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 변경(안) 공고
  • 작성자
    최민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2월 20일(월) 15:17:12
  • 조회수
    145
  • 동
  • 전화번호
    032-560-4830
  • 첨부파일
    • 국가기초구역_변경(안)_공고문.hwp

    • 국가기초구역_변경(안)_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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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387호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공고

 

 

「도로명주소법」제2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2023.03.07.까지 서구 토지정보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국가기초구역 개요

  ○ 기초구역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

  ○ 기초구역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 기초구역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2.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현황

시군구명

설정 등 현황

예비구역

번호 수

설정

변경

폐지

서구

0

3

0

116

 

3.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 2023년 5월 1일

 

4.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3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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