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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_변경(안)_공고문.hwp
국가기초구역_변경(안)_현황.hwp
「도로명주소법」 제2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의거 국가기초구역 변경(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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