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_반려동물_의료지원_사업_계획.pdf
*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 안내 *
1. 지원금액
- 의료비 20만원 이상 : 16만원 지원(개인부담 4만원)
- 의료비 20만원 이하 :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2. 사업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지원 및 동물복지 향상
- 지원범위 : 중성화수술, 치료 등(용품, 미용, 미용관련 수술 제외)
- 대상동물 :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개, 고양이)
* 대상 동물의 연령,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내장형이 불가한 경우(수의사의 소견 필요) 외장형 동물등록 허용
3. 신청: 소유자가 해당 주소지 군・구에 방문 신청 : 신청서[서식 1] 작성 제출
4. 보조금 청구: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서비스 받은 후
선결재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구에 보조금 청구: [서식 2]
5. 문의: 인천 서구청 경제정책과 동물보호 담당 [032-560-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