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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변정록(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2월 17일(금) 10:31:23
  • 조회수
    163
  • 동
    마전동
  • 첨부파일
    • 2023년_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_이용자_안내문.hwp

2023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 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유형(지체·뇌병변·심장·호흡·시각·청각·언어·자폐성·지적·발달장애인)

❏ 품목 : 총 38개 품목 (첨부파일 참고)

❏ 지원내용 : 각 품목별 지원기준액 범위 내 전액 지원

❏ 접수기간 : 상시

❏ 접수 및 문의 방법

1. 교부사업 접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대리인 접수

   (접수 문의처 :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032-718-5444)

2. 신청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센터 032-540-8989

❏ 교부절차 :

① 신청(신청자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자격기준검토 및 통보(시·군·구)

③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가정방문

④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⑤ 보조기기 교부 결정(시·군·구)

⑥ 교부비용 지급(시·군·구에서 업체로 지급)

⑦ 보조기기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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