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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작성자
    박세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2월 15일(수) 10:10:49
  • 조회수
    225
  • 동
  • 전화번호
    032-718-5515
  • 첨부파일
    • 청소년부모_아동양육비_안내문(서구_상반기).hwp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문

 

 

 

 

 

 

□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가정(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부모 : 자녀를 양육 중이고, 부모가 모두 청소년(1998. 1. 1. 이후 출생자)인 가정(청소년 한부모와 다른 가족형태로 간주함)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별 소득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3 인

4 인

5 인

6 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60%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아동양육비 신청

○ 신청서 접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서류

▪(서식 제1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유의사항 확인서 서명 필수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권자 : 지원 대상자(청소년 부모의 자녀)의 가구원, 친족 등

* 대리 신청 시 (서식 제2호)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모두 작성,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확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 부와 모 모두 제출, 2021년(1년) 기준

-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소득이 없는 경우

▪수급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제출

해

당

시

 

제

출

사실혼

▪(서식 제3호) 사실혼관계확인서

- 부와 모 모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사실혼 관계 증빙서류(이하 예시)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동일 여부 확인)

- 제3자의 진술서

- 가족행사 참여사진

- 기타 증빙자료 일체

사실혼관계 입증책임은

신청 당사자에게 있음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확인,

본인부담경감, 자활급여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시

안내

 

□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가정보육과, 가족상담전화(1644-6621)

※ 급여지급일 : 매월 20일(자녀 1인당 월 20만원, 계좌지급)

※ 지원기간 : 2023. 1. ~ 2023. 12.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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