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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안내
  • 작성자
    김승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2월 15일(수) 09:59:34
  • 조회수
    150
  • 동
  • 전화번호
    032-718-3944
  • 첨부파일
    • 사업_안내문.hwp

󰏚 사업개요

❍ 배경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목적 : 기존 민간사업만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노후 주거지역의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기능 재구조화 거점을 조성
❍ 주요 내용
  - 사업 후보지의 토지주 10% 이상 동의 및 지자체의 제안으로 LH가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
  - 토지주 2/3 이상 동의 및 국토부(지자체) 지구지정 이후 사업시행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입지 유형별 복합/특화 개발사업 신설

* (구조) 공공시행 수용방식 + 토지주 우선 공급

1) 역세권
(5천㎡ 이상)
(승강장 350m 이내)

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 (지원) 용적률, 상업비율 및 주차장의무 완화 등

2) 준공업
(5천㎡ 이상)
(산업쇠퇴지역)

주거산업융합지구 신설

* (지원) 용도지역변경, 건축인센티브 부여 등

3) 저층노후
(1만㎡ 이상)
(공공개입要 노후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 (지원) 용적률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 관계기관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044-201-4382

❍ 인천광역시 재생정책과 032-440-4469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 032-560-5011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사업처 055-922-4561

❍ 인천도시공사 재생기획부 032-260-5305

 

󰏚 사업절차

시행절차

 

주요내용

 

 

 

사업 제안

(토지등소유자,
민간기업, 지자체 등)

* 非법정절차로 생략 可

 

‣사업구역 특정 및 개발 컨셉 마련

‣공공기관에게 자유롭게 사업제안(검토 후 6개월내 회신)

⇩

 

 

지구지정 제안

(공공기관→

국토부 또는 지자체)

 

‣사업제안 검토 및개략적 토지이용·밀도계획 수립

‣시나리오별 토지등소유자 확정수익 사전제시

‣이주지원 방안 등 수립 ‣토지등소유자 10% 동의 要

⇩

 

 

예정지구 지정·고시

(국토부 또는 지자체)

 

‣사전검증위원회 검토 ‣행위제한 효과 발생

‣토지등소유자 우선 공급권 부여 기준 시점

⇩

 

 

사업추진 의사타진

(공공기관)

 

‣토지등소유자가사업제안서(확정수익, 밀도계획 등) 열람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면적 1/2)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 해제

⇩ (동의시)

 

 

지구지정 확정·고시

(토지등소유자 2/3 동의要)

 

‣사업 제안자 시행자 지정 ‣사업인정 고시

 

‣보상평가 기준 시점 ‣특별건축구역 지정

⇩

 

 

민간시공사 선정

(토지등소유자)

 

‣사업 동의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사 선정

+

 

 

부지확보

(공공기관)

 

‣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

‣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수용)

⇩

 

 

주택사업계획 수립

(공공기관)

 

‣지구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을 동시에 수립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

 

 

주택사업계획 승인

(지자체)

 

‣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기준 완화

⇩

 

 

착공

 

‣우선공급 동 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

⇩

 

 

입주

 

‣사업 제안~입주까지 4~5년 이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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