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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더샵부평센트럴시티) 입주자 모집안내
  • 작성자
    박소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2월 13일(월) 15:29:38
  • 조회수
    208
  • 동
  • 첨부파일
    • (iH)더샵부평센트럴시티_영구임대_모집공고(안).hwp

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입주자 모집안내

 

1. 입주자 모집 일정

- 공고일: 2023.02.13(월)

- 신청기간: 2023.02.27.(월) ∼ 2023.03.03.(금) (5일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2. 입주 자격 및 공급계획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13)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주거

약자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18형

240

18.7080

19.2357

1.0415

10.5970

11.6385

234

33

48

153

 

 

 

■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다목, 마목)

대상자

입주자격

임대조건

가목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다목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마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군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13)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해당자)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일반공급 나목(유공자등)에 해당하는사람 중 일반공급 가목(생계/의료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하인 사람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가목(생계/의료수급자)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나. 일반공급 나목(유공자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4순위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인 경우에는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공급 유형별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3. 문의사항: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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