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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김민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월 27일(금) 11:33:25
  • 조회수
    165
  • 동
  • 전화번호
    032-718-5385
  • 첨부파일
    • 2023년_슬레이트_처리지원_사업_신청_안내문_및_신청서.hwpx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3. 10월(신청기간: ~ 2023. 3. 31.)

○ 대 상 :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창고, 축사

- 건축용도 : 주택, 축사, 창고로 처음 설계된 용도에 한함

- 무허가 건축물 : 거주자(취약계층) 및 토지소유자 확인 필요,
건축 불가지역일 경우 완전철거 조건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비, 주택 지붕개량비

※ 슬레이트 외의 건축물 철거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지원금 외 추가 비용도 본인 부담

○ 지 원 액(국비 50%, 시․구비 50%)

가구당 지원범위

1순위) 우선지원가구*

2순위)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전액

최대 352만원 지원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슬레이트 면적 200m² 이하까지 지원

*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신 청 방 법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주택 전경사진, 위치도 및 건축물 대장 제출

○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거주자 등이 제출시 추가 필요자료 제출)

○ 접 수 처 : 서구청 클린도시과 대기관리팀(☎ 032-560-3172)

유 의 사 항

 

○ 지원금 외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 허가 득하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 대상 사업,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면적,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와 작은면적을 우선 지원합니다.

○ 선정되어 면적조사시 소유자가 현장에 함께 참석·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원 불가 : 보관 슬레이트, 신청자가 직접 업체 선정․처리 후 사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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