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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2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안내(희망저축계좌 Ⅰ, Ⅱ)
  • 작성자
    김태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월 20일(금) 11:13:59
  • 조회수
    114
  • 동
  • 첨부파일
    • 2023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hwpx

    • 2023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 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 희망저축계좌(2)_신청양식.hwp

    • 모집일정.jpg

    전체다운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저축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됨.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단, 반드시 사전 신청 필요)

* 연락처 변경 고지: 주소, 휴대폰 등 변경 시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에 반드시 변경 등록 (특히 지역자활센터에 휴대폰 변경 신고하지 않아 안내받지 못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해지 시) 지자체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은행에서 본인저축계좌 해지 가능

 

<신청시 필요서류>

- 소득확인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필수
-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급여받은 내역 3개월치 같이 제출
- 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증빙자료 같이 제출

 

☎ 문의처 :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69-1491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032-560-5715(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032-718-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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