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희망저축계좌(2)_신청양식.hwp
2023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hwpx
2023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 통장명 | 모집기간 | 가입대상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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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Ⅰ |
2.1(수) ~ 2.13(월) |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지속 ·탈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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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Ⅱ |
2.1(수) ~ 2.22(수) |
주거·교육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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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 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적립월 기준일자: 전월 23일 ~ 당월 22일(23일 저축 시 익월 저축으로 계상됨)
* 연락처 변경 고지: 주소, 휴대폰 등 변경 시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에 반드시 변경 등록
(특히 지역자활센터에 휴대폰 변경 신고하지 않아 안내받지 못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해지 시) 지자체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은행에서 본인저축계좌 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