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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2월 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Ⅰ, 희망저축Ⅱ) 모집 안내
  • 작성자
    이현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월 19일(목) 17:30:16
  • 조회수
    323
  • 동
  • 첨부파일
    • 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 희망저축계좌(2)_신청양식.hwp

    • 2023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hwpx

    • 2023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전체다운
통장명 모집기간 가입대상 지급요건

희망저축Ⅰ

2.1(수) ~ 2.13(월)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근로지속

·탈수급

희망저축Ⅱ

2.1(수) ~ 2.22(수)

주거·교육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 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적립월 기준일자: 전월 23일 ~ 당월 22일(23일 저축 시 익월 저축으로 계상됨)

* 연락처 변경 고지: 주소, 휴대폰 등 변경 시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에 반드시 변경 등록 

(특히 지역자활센터에 휴대폰 변경 신고하지 않아 안내받지 못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해지 시) 지자체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은행에서 본인저축계좌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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