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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문(법률지원_서비스).pptx
□ 사업안내
○ 지원대상 :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상속채무로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법률상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법률비용
○ 지원규모 : 1인당 2백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홈페이지 방문상담 예약 후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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