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기간 : 2023. 1. 16. ~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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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2월~12월 해당 연세액의 7% (연세액 기준 6.4%)가 공제되며 전년도 납부자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 연세액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선택사항이므로, 신고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부과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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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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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 신청 |
□ 위택스(http://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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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화 및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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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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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 자동화기기 납부 |
납세자 신용카드로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타인카드 납부는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타사 카드 이용은 기기이용료 추가, 납부 후 취소 불가 |
신용카드납부가능 ※ 납부 후 취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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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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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RS 전화 납부 |
☎1599-7200, ☎1661-7200 전화 ※2023.1.20. 18:00 이후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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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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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지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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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032-560-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