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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시 세액공제제도 운영 안내
  • 작성자
    박지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월 18일(수) 10:27:30
  • 조회수
    129
  • 동
  • 전화번호
    032-718-3583

○ 신고납부기간 : 2023. 1. 16. ~ 1. 31.

 

2023년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2월~12월 해당 연세액의 7% (연세액 기준 6.4%)가 공제되며

전년도 납부자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 연세액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선택사항이므로,

신고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부과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신청방법

① 인터넷 신청

□ 위택스(http://www.wetax.go.kr)

② 전화 및 방문 신청

납부방법

① 은행 자동화기기 납부

납세자 신용카드로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타인카드 납부는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타사 카드 이용은 기기이용료 추가, 납부 후 취소 불가

신용카드납부가능

※ 납부 후 취소 불가

② 인터넷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③ ARS 전화 납부

☎1599-7200, ☎1661-7200 전화

※2023.1.20. 18:00 이후 이용불가

④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⑤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문의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032-56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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