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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08301320230117163649.pdf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
나. 공고기간 :2023.01.17.~2023.02.03(17일간)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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