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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저소득층 자녀 외국어교육 지원사업』
  • 작성자
    박세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월 17일(화) 10:12:13
  • 조회수
    227
  • 동
  • 전화번호
    032-718-5515
  • 첨부파일
    • 【붙임2】저소득층_외국어교육지원_신청서.hwp

    • 【붙임3】개인정보_제공_및_활용_동의서.hwp

    전체다운

〇 신청기간 : 2023. 1. 16.(월) ~ 1. 27.(금)

※ 지원기간(2023.3.1. ~ 2024.2.28.) : 대상자 선발

〇 접수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〇선발기준 : ≪소득수준≫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〇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〇 2순위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외 : 차상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〇 3순위 :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순으로 선정하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1인가구는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에 속하는 가구로 함)

※ 2순위, 3순위 선발기준

①저소득(건강보험료 납부금액) ②다자녀 가구 ③고학년

〇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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