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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작성자
    장진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월 12일(목) 09:30:43
  • 조회수
    112
  • 동

가. 추진배경

○ 그간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왔으나, 이와 유사한 환경의 청소년부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

○ 청소년부모는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함

 

나.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다.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라. 사업기간 : 2023. 1.~2023. 12.

 

마.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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