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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도시관리계획(경서_국민임대주택단지_지구단위계획)_결정(변경)_고시).pdf
도시관리계획(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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