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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도 부모급여 안내
  • 작성자
    류희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월 6일(금) 17:13:50
  • 조회수
    135
  • 동
  • 전화번호
    032-718-3793

23년도 부모급여 안내

 

23년부터 영아수당이 확대된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23년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0~1세('22년 출생아부터 지원)

 

 -지원 금액 : '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35만원

 

 - 지원 방식 : 현금 및 바우처 지원

 ※시간제 보육 등 돌봄서비스와 기타 양육비용으로 사용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

 

 -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및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 소급지원 : 출생후 60일이내 신청시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가능

 

 

바로보기 주소

https://youtu.be/sEdPK0AzGyE

보건복지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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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3년부터 부모급여 이렇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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