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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안내
  • 작성자
    최경은(복지행정팀)
    작성일
    2023년 1월 6일(금) 15:15:57
  • 조회수
    163
  • 동
  • 전화번호
    032-718-5284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만원 / 부부가구 월 323.2만원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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