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만원 / 부부가구 월 323.2만원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