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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3. 1. 1.시행)
o 주요내용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만원 / 부부가구 월 323.2만원
2.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08만원
3.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217,408원 / 부부가구 월 2,700,48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