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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 조치 공고(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작성자
    백천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월 3일(화) 16:48:18
  • 조회수
    147
  • 동
  • 전화번호
    032-718-5148
  • 첨부파일
    • 20230103직권조치결과공고.pdf

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01.03. ~ 2023.01.18. (14일 이상)
 2. 공고대상: 박*경 (총 1세대, 1명)
 3. 공고장소: 동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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