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2. 12. 30. ~ 2023. 1. 19. (7일이상)
2. 공고 대상 : 양*무 (총 1명, 1세대)
3.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