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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김선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2월 30일(금) 09:26:00
  • 조회수
    156
  • 동
  • 전화번호
    032-718-5428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2. 12. 30. ~ 2023. 1. 19. (7일이상)
   2. 공고 대상 : 양*무  (총 1명, 1세대)
   3.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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