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파주부천인천_기존주택_매입임대주택_예비자입주자_모집_공고문.hwp
< LH 파주,부천,인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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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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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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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1인 가구(1형) |
2~4인 가구(2형) |
5인 이상 가구(3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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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
45 |
30 |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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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
310 |
150 |
15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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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계양구 |
120 |
50 |
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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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150 |
50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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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
700 |
200 |
5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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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
100 |
1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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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
700 |
200 |
5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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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2~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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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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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만 서구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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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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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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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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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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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1957.12.28. 이전 출생)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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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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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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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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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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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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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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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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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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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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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
1) 접수기간 : 2023.01.09.(월) ~ 2023.01.11.(수)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가입자 : 납입인정회차증명서(해당은행발급 / 급기준일: 2022.12.28. / 발급관리번호 : 2022-980137)
3)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 발표 : '23년 4월 중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