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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파주, 부천, 인천)
  • 작성자
    김세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12월 29일(목) 11:33:42
  • 조회수
    218
  • 동
  • 첨부파일
    • (2022.12.28.)파주부천인천_기존주택_매입임대주택_예비자입주자_모집_공고문.hwp

< LH 파주,부천,인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구분

계

1인 가구(1형)

2~4인 가구(2형)

5인 이상 가구(3형)

파주시

45

30

15

-

부천시

310

150

150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120

50

70

-

동구

150

50

100

-

미추홀구

700

200

500

-

부평구

100

100

-

-

서구

700

200

500

-

 

• 1인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2~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만 서구에 신청 가능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1957.12.28. 이전 출생)인 자

 

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4

 

신청일정

 

1) 접수기간 : 2023.01.09.(월) ~ 2023.01.11.(수)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가입자 : 납입인정회차증명서(해당은행발급 / 급기준일: 2022.12.28. / 발급관리번호 : 2022-980137)

3)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 발표 : '23년 4월 중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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