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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작성자
    최수현(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12월 28일(수) 09:15:29
  • 조회수
    166
  • 동
  • 전화번호
    032-718-3871
  • 첨부파일
    • (2022.12.28.)파주부천인천_기존주택_매입임대주택_예비자입주자_모집_공고문_-_1600-1004(4월발표).hwp

1.신청일정

지역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1, 2순위

2023.01.09(월) ~ 2023.01.11(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23년 4월 중 안내 예정입니다.

  2.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현재 인천광역시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1957.12.28. 이전 출생)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 자산 세부기준(’22년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50%

2,248,479원

2,906,622원

3,209,283원

3,600,405원

3,663,036원

3,889,913원

4,116,789원

70%

2,890,902원

3,875,496원

4,492,996원

5,040,566원

5,128,250원

5,445,878원

5,763,505원

100%

3,854,536원

5,328,807원

6,418,566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자

산

총 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4,2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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