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 박 *재 외 6인(총 6세대)
2. 조치일자 : 2022.12.23.
3. 공고일자 : 2022.12.23.~2023.01.06.(14일)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