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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가혜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2월 23일(금) 10:56:18
  • 조회수
    146
  • 동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 박 *재 외 6인(총 6세대)
2. 조치일자 : 2022.12.23.
3. 공고일자 : 2022.12.23.~2023.01.06.(14일)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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