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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_집_내_점포_앞_눈치우기.jpg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설물 소유주 및 관리자가 건축물 내부 뿐 아니라 건축물에 인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빙책임이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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