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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건축물 인접 보도, 이면도로 제설작업 의무 시행 안내
  • 작성자
    박은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2월 21일(수) 15:00:16
  • 조회수
    138
  • 동
  • 전화번호
    032-718-3505

건축물 인접 보도,이면도로 제설작업 의무 시행을 안내 드리오니

강설 시 제설작업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3조 :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한여야 한다.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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